PRECEDENT · 2013다22553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3.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25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甲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기간을 통지한 때부터 입주를 위한 준비기간이 지나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고 보아 그 기간에 대하여도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甲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잔금은 입주기간 내에 지급하며, 乙 회사가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甲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한 분양계약서 규정에 따라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에 앞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의 사전 부여 또는 이를 위한 입주기간의 통보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입주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지연손해금의 부담 없이 잔금을 낼 수 있고 입주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이상, 乙 회사가 아파트를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마쳐 甲을 입주시킬 준비를 완료한 다음 甲에게 입주기간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입주기간을 통지한 때부터 입주를 위한 준비기간이 지나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고 보아 그 기간에 대하여도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행제공의 방법과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 [2] 민법 제460조, 제4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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