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와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 과세관청이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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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40조
행정소송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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