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1076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10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와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 과세관청이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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