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151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15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처벌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한 경우,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종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범 처벌법 제8조 ·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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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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