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乙이 실제 임차인이 甲의 아버지인 丙이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丙이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丙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거듭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존재함이 분명하게 되었고 이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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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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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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