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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