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조문 본문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9.12.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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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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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 고시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고시
↳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고시
↳ 고시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고시
↳ 고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훈령
↳ 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훈령
↳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cites
소득세법
§73 1항 1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용
국세기본법
§45의3 1항 기한 후 신고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인용
국세기본법
§26의2 1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위임
국세기본법
§45의2 경정 등의 청구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
인용
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
인용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
위임
지방세법
제96조 수정신고 등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인용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인용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인용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인용
법인세법
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
"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과 제76조의14제2항 각 호"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
인용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인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6조 신고ㆍ납부등
"②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③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포함"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3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제208조제5항에 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과세기간의 7월 1일.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질문ㆍ조사
"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포함"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인용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 신고서 등의 접수
"① 법 제9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
인용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2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 과세처분을 한 부분3. 제20조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4.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3조 조사결과의 통지
"산출근거6.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는"
인용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 조사결과의 통지
"산출근거6.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는"
인용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본점일괄납부 신고ㆍ수정신고
"대한 매월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지점 등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
인용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0조
"대한 매월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지점 등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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