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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정신고

국세기본법
law_id:001586
article_no:45
위계:국세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6
인용:4
피인용:37

조문 본문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9.12.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위계 chain38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세기본법
law_id001586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law_id00288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law_id2100000113149
고시
↳ 고시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926
고시
↳ 고시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740
고시
↳ 고시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54106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522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63624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law_id2100000263638
고시
↳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412
고시
↳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0190
고시
↳ 고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law_id2100000246094
고시
↳ 고시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516
고시
↳ 고시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6464
고시
↳ 고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2564
고시
↳ 고시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51288
고시
↳ 고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47156
고시
↳ 고시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590
고시
↳ 고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40010
고시
↳ 고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law_id2100000276204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57590
고시
↳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4724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law_id006741
훈령
↳ 훈령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1068
훈령
↳ 훈령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72790
훈령
↳ 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418
훈령
↳ 훈령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39628
훈령
↳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1318
훈령
↳ 훈령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law_id2100000261590
훈령
↳ 훈령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law_id2100000259246
훈령
↳ 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242778
훈령
↳ 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0434
훈령
↳ 훈령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58250
훈령
↳ 훈령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9558
훈령
↳ 훈령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0318
훈령
↳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law_id2100000259556
훈령
↳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76654
인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
← incoming제45조의3
인용
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
← incoming제46조
인용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
← incoming제48조
위임
지방세법
제96조 수정신고 등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 incoming제96조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
← incoming제103조의59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
← incoming제6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 incoming제45조의2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 incoming제53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 incoming제13조
인용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 incoming제58조의3
인용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incoming제67조
인용
법인세법
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
"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과 제76조의14제2항 각 호"
← incoming제76조의13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
← incoming제48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
← incoming제63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
← incoming제66조
인용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 incoming제3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 incoming제92조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 incoming제25조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 incoming제63조의13
인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6조 신고ㆍ납부등
"②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
← incoming제6조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
← incoming제106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 incoming제68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③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 incoming제46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 incoming제67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포함"
← incoming제69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3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 incoming제75조의3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제208조제5항에 따"
← incoming제147조의5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과세기간의 7월 1일.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 incoming제211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질문ㆍ조사
"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2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포함"
← incoming제27조의7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 incoming제94조
인용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 신고서 등의 접수
"① 법 제9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
← incoming제30조
인용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2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 과세처분을 한 부분3. 제20조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4.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52조
인용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3조 조사결과의 통지
"산출근거6.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는"
← incoming제53조
인용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 조사결과의 통지
"산출근거6.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는"
← incoming제46조
인용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본점일괄납부 신고ㆍ수정신고
"대한 매월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지점 등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
← incoming제29조
인용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0조
"대한 매월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지점 등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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