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마817 판례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 2012-12-04 · 자 · 사건번호 2010마8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의미 [2]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의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및 이때 오픈마켓 운영자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판매정보를 상표권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항 / [2]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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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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