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2.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12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문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인영 부분 등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번복 방법과 그러한 추정이 번복된 경우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2]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 시라는 의미
[3]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서 동의철회자 제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변경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상태 및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6]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행정청이 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5호 /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9호 (가)목, 제19조 제1항 / [5]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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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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