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9311
판례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취소
대법원 · 2012.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93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대상 지역 내 토지 토유자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제64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