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8660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2.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86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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