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11.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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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설산업기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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