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987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및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기차입계약의 효력(=무효)
[2]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장기차입’의 범위 및 차입 당시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 위 ‘장기차입’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기차입계약은 무효이다.
[2]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기차입’에는 상환기간의 연장을 예상하고도 위 규정에 의한 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거나, 합의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결과 상환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 당시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것만 포함되고, 차입 당시에는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1]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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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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