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조문 요약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재산 등보건복지부령재산법인기본재산하려이상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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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③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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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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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8건
전체 18건 →배임수재
구 사회복지사업법(2009. 6. 9. 법률 제9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와 제18조 제5항, 제22조,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탁의 내용이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사회복지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23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차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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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3조 제3항 제1호),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제1호). 그런데 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임대’의 정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의 의미는 그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한편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618조),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의 요소에 해당한다. 결국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는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차임의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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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본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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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1]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기차입계약은 무효이다. [2]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기차입’에는 상환기간의 연장을 예상하고도 위 규정에 의한 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거나, 합의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결과 상환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 당시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것만 포함되고, 차입 당시에는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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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1]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2항). 한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는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참조).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하면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한다고 해석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2]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한 행정행위를 행정행위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행정청의 행정행위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명칭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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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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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익산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의2(사회복지법인의 공사계약 시 계약방법의 적용) 관련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에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규칙 제37조의2의 준용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을 준용하여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시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부천시 - 2011년 12월 8일 전에 구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받은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보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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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 등 위헌소원
1.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내용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유, 재산권과의 관계 4.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 등 위헌소원
1.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내용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유, 재산권과의 관계 4.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23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3항에 의한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제1호)
1.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2006. 3. 24. 법률 제79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또는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처벌법규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2.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용도변경’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법 제53조 제1호의 법정형의 과잉 내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상실 여부(소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재산 등·운영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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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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