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및 선박이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 즉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한 곳이 속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이 나용선등록제도에 따라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제사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제사법 제60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