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1099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4.11.27 · 자 · 사건번호 2014마10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및 선박이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 즉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한 곳이 속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이 나용선등록제도에 따라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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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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