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국제사법
조문 본문
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① 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② 당사자가 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합의의 효력이 없다.
1. 부양권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다만, 해당 합의에서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부양권리자에게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합의로 지정된 국가가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③ 부양에 관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양권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2. 대한민국이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제사법
§8 합의관할
"② 당사자가 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 다음"
cites
국제사법
§9 변론관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국제사법
제6조 관련사건의 관할
"각 호의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cites
국제사법
제15조 비송사건의 관할
"1. 실종선고 등에 관한 사건: 제24조
2. 친족관계에 관한 사건: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3.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 제76조
4. 선박소유자 등의 책"
인용
국제사법
제62조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제62조(가사조정사건의 관할)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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