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60조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당사자가 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합의의 효력이 없다.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부양권리자부양미성년자이거나피후견인인사건합의사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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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②당사자가 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합의의 효력이 없다.
1.부양권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다만, 해당 합의에서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부양권리자에게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2.합의로 지정된 국가가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③부양에 관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부양권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2.대한민국이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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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선박우선특권부존재확인
[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2]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몰타국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제37B조 제2항 제c호, 제50조 제m호의 취지 및 선박의 용선자가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몰타국 상선법 제50조 제m호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60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수리업자가 선박 소유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으면 물품공급자는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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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선박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선박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이나 경매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등은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서 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한다. [2] 파나마국에 편의치적 되어 있는 선박의 선장 甲 등이 선박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乙 은행을 상대로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乙 은행의 근저당권이 甲 등의 임금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이고,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면 甲 등의 임금채권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서 乙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위 배당표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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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이 법률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러시아 국적선(國籍船)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이하 ‘1967년 협약’이라 한다)에서 인정하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에 대한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이하 ‘1993년 협약’이라 한다)에서 삭제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박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선박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자들, 즉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와 항해용선자(voyag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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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2]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으로 미국의 해상 판례법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데, 1910년부터 1971년까지 유효하였던 미국 연방해상법 제46편(이하 ‘구 미국 연방해상법’이라 한다) 제973조가 삭제됨으로써 공급자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1971년 이후의 미국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이는 현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조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위 조항을 해석할 때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의 이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는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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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1]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항해지,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 실질적인 선박 운영회사, 실질적인 선박의 근거지, 선원의 국적, 선박의 주된 항해지 및 주된 근거지, 당해 법률 분쟁이 발생한 장소 등이 선적국과 근소한 관련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선원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국제사법 제8조와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국제사법 제28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파나마국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용선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선원 송출 등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丙과 丁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파나마국은 위 선박이 편의상 치적을 둔 국가일 뿐이고 선원근로계약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으며, 위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대한민국 법인인 甲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진도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점과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작성한 대리점계약서상 계약서 이외의 규정은 한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선택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선박과 관련된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상법이므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丙 등의 선박우선특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상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丙 등의 임금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므로 상법 제788조에 따라 戊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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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 위헌소원
가. 해상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등을 정한 국제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0조 제4호 중 ‘선박소유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선박충돌로 인한 책임제한 여부와 관련한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의 인정 여부(적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재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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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사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당사자가 부양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합의의 효력이 없다.
국제사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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