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676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6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떤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의약품 도매상인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병원의 의약품 입찰실시 다음 날 6개 의약품 도매상들과, 낙찰받은 도매상은 기존 제약사와 거래를 해오던 다른 도매상에서 낙찰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병원에서 대금을 수령하면 그 도매상에게 낙찰단가대로 금액을 송금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의 내용,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제반 비용감소 등 효율성 증대 효과 및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합리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경쟁촉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당해 공동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의약품 도매상인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병원의 의약품 입찰실시 다음 날 6개 의약품 도매상들과, 낙찰받은 도매상은 기존 제약사와 거래를 해오던 다른 도매상에서 낙찰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병원에서 대금을 수령하면 그 도매상에게 낙찰단가대로 금액을 송금(이하 ‘도도매 거래’라고 한다)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안에서, 위 합의로 낙찰받지 못한 도매상도 낙찰도매상과 낙찰가대로 도도매 거래를 함으로써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므로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모두 사실상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한다고 볼 수 있어 가격경쟁으로 결정되는 낙찰자 선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인정하는 한편, 甲 회사 등이 마진 없는 도도매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합의가 없었다면 입찰의 예정인하율보다 더 높은 낙찰인하율이 성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보다 경쟁촉진적 요소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