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1560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15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703조, 제704조, 제712조, 민사집행법 제4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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