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697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가의 재정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4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교육자치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이고, 국가는 법률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다.
관련 법령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 제2항, (현행 제37조 제1항 참조), 제40조(현행 제38조 참조), 제4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민법 제74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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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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