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브30088 판례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 2018.01.22 · 자 · 사건번호 2016브300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을 상대로 乙과 교제하던 중 출산하여 줄곧 혼자 양육한 丙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乙이 제1심심판 계속 중 사망하자, 甲이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을 상대로 乙과 교제하던 중 출산하여 줄곧 혼자 양육한 丙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乙이 제1심심판 계속 중 사망하자, 甲이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과거의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만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로서 상속되는데, 甲과 乙 사이에 과거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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