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2.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25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乙 주식회사의 주식인수를 위해 지출한 컨설팅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컨설팅대금 지출에 사업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이 위 규정상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乙 주식회사의 주식인수를 위해 지출한 컨설팅대금 25억 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乙 회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어 그 주식인수를 위한 컨설팅대금 지출은 위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현행 제17조 제2항 제3호 참조) / [2]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현행 제17조 제2항 제3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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