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조문 본문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21.12.8>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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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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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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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의 서식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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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고시
↳ 고시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인용
부가가치세법
§15 재화의 공급시기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인용
부가가치세법
§16 용역의 공급시기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인용
부가가치세법
§32 세금계산서 등
"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인용
부가가치세법
§36 영수증 등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
인용
부가가치세법
§59 2항 환급
"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임
상공회의소법
제10조 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5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③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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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3조 판매대행자료의 보관ㆍ관리ㆍ제출
"매대행금액ㆍ판매대행연월 등 통신판매업자의 매출명세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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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7조 결제대행자료의 제출
"ㆍ결제수단별 결제대행금액ㆍ결제연월 등 결제대행내역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4조 결제대금예치 자료의 제출
"별 예치금액ㆍ예치연월 등 결제대금을 예치 받은 내역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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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5조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ㆍ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의 자료 제출
"수ㆍ판매중개금액ㆍ판매중개연월 등 판매자의 매출명세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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