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8.02.09 · 자 · 사건번호 2017마58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자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보전처분을 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는 보전명령 취소신청 사건의 사실심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0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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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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