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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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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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
준용
민사집행법
제290조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①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민사집행법
제310조 준용규정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
인용
공탁규칙
제2조 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 제286조제5항,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차.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제307조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3. 집행"
준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06조 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②법 제283조제1항, 제288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cites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심리 및 재판)
"④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82조 및 제28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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