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민사집행법 / 제288조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288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1
피인용:7

조문 본문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
← incoming제3조의3
준용
민사집행법
제290조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①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90조
준용
민사집행법
제310조 준용규정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
← incoming제310조
인용
공탁규칙
제2조 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 제286조제5항, 제301조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차.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제307조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3. 집행"
← incoming제2조
준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 incoming제6조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06조 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②법 제283조제1항, 제288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 incoming제206조
cites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심리 및 재판)
"④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82조 및 제28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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