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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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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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9건
전체 29건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1]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는 다툴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는 등기신청이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라도 말소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 …
제28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취소
점유회수 본소와 소유권에 기한 인도 반소가 모두 확정 인용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유지할 사정변경이 발생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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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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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이미 개시된 경매절차에 배당요구 종기 이후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이행된 경우에도 가압류취소를 구할 이익이 원칙적으로 있고, 집행증서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것은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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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乙이 실제 임차인이 甲의 아버지인 丙이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丙이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丙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거듭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존재함이 분명하게 되었고 이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28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가처분취소
보전처분을 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는 보전명령 취소신청 사건의 사실심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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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 중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가처분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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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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