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71177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16.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711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 기재하고 부수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수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본문, 제566조 제7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파산채권의 원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채권자는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을 기재하고 이자 등 그에 부수하는 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부수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제566조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 · 채무자의 심문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면책허가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면책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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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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