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조세
2.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삭제<2021.12.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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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227조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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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9건
전체 19건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며, 한편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56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면책확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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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
면책결정 확정은 그 후 발령된 면책채무 관련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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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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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 직전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면책결정 확정 후 乙 회사가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甲이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 회사는 면책결정 확정이 위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甲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보증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는 면책되었고, 위 소송에서 甲이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탓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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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효력확인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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