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면책의 효력채무자불법행위로손해배상근로자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임금ㆍ퇴직금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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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조세
2.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삭제 <2021.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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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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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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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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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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