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조세
2.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삭제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