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8.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472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 등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및 이때 차입금을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데에 사용하기로 하는 제3자와 채무자의 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은 모두 공통적으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고 한다)를 해하는 행위’일 것, 즉 행위의 유해성을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므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는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
한편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는 전체를 통틀어 판단할 때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약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의 유해성은 행위 전체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 등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제3자와 채무자가 차입금을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데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이 이루어졌으며, 차입과 변제 등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특정 채무의 변제 등이 당해 차입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자, 변제기, 담보제공 여부 등 차입 조건이나 차입금을 제공하는 제3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등 채무소멸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무자 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해당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제3자와 채무자의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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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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