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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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도 함께 소멸하며,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액이 담보목적물 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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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서 ‘원인’의 의미 [2]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물품대금 등을 납품업체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甲 은행에 개설된 지정계좌로 지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납품업체 丙 주식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실행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해 왔는데, 乙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에도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자 甲 은행이 예금반환채무와 대출금 채권의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음을 알기 전의 원인인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유효하다고 한 사례 [3]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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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인 ‘무상행위’의 의미 / 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무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탁자인 甲 주식회사가 채무담보를 위하여 수탁자 乙과 수탁한 부동산의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丙 등에게 부여하는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丙 등의 권리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불가쟁의 효력이 丙 등의 우선수익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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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결정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은 모두 공통적으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고 한다)를 해하는 행위’일 것, 즉 행위의 유해성을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므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는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 한편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는 전체를 통틀어 판단할 때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약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의 유해성은 행위 전체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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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채권자 등의 행위를 채무자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의 부인 대상 해당여부와 집행행위 부인 요건, 증명책임 소재를 정리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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