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주장·증명의 필요 정도 /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가는지 여부(적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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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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