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3084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30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주장·증명의 필요 정도 /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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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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