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는 부지에 대한 건축 허가 또는 신고나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건축법 제44조 제1항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건을 규정한 취지 및 같은 항 단서 제1호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4조 제1항 / [2]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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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4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8조
사도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도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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