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8344 판례

승계집행문부여이의

대법원 · 2017.06.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83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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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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