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8344
판례
승계집행문부여이의
대법원 · 2017.06.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83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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