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18307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7.06.29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183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甲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乙 주식회사로 하여 체결한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한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는데, 乙 회사와 변전소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의 직원인 丁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甲 회사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丙 회사와 丁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甲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甲 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채무자인 丙 회사와 丁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제2항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82조 제1항 / [2] 상법 제682조 제1항, 민법 제745조 / [3]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53조, 제392조, 제425조, 제4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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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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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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