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5122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대법원 · 2017.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51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및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공판조서의 증명력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 / [2] 형사소송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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