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5122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대법원 · 2017.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51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및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공판조서의 증명력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 / [2] 형사소송법 제56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56조 · 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조서의 증명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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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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