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카기151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7.06.13 · 자 · 사건번호 2017카기1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2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조 ·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조 ·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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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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