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카기151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7.06.13 · 자 · 사건번호 2017카기1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2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