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6296 판례

전부금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62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 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압류채권의 구체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 및 그 문언의 해석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 [2]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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