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6296
판례
전부금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62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 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압류채권의 구체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 및 그 문언의 해석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 [2]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 압류명령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218조 ·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5조 · 압류명령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91조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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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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