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24630 판례

건물인도등청구의소·보증금반환

대법원 · 2017.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246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건물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가 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 내 점포의 임차인인 乙과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명도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시 이전하며, 이전기한은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임대인이 명도에 따른 이사비용을 임차인에게 선지급하되, 임차인이 이전을 하지 않을 시 이사비용의 10배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에 합의한다’는 취지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와 점포인도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사비용을 선지급하였는데,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점포를 인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점포를 인도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에게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이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乙의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어 乙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36조, 제618조, 제750조 / [2] 민법 제536조, 제618조,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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