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30277
판례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대법원 · 2017.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302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택지개발촉진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9조의2, 제31조의2,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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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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