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30277 판례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대법원 · 2017-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302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택지개발촉진법(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9조의2, 제31조의2,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1.8.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