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카기248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7.09.28 · 자 · 사건번호 2017카기2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취지

[2]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7. 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 제2호 / [2] 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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