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었으나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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