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741 판례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7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견을 공표하는 것 자체로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지지의견을 공표하는 것이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공표할 당시까지 해당 정책이나 성과에 대하여 여야 간 의견대립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표된 내용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거나 명시적인 가치판단적 내용 없이 사실관계만 적시되어 있더라도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적 헌법기관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으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행위로서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하는 것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여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정부·여당의 해당 정책에 비판하는 야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지지의견을 공표하는 것 역시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공표할 당시까지 해당 정책이나 성과에 대하여 여야 간 의견대립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 되는 의견 또는 사실의 내용, 표현방법, 공표의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문제 되는 내용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거나 명시적인 가치판단적 내용 없이 사실관계만 적시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나 성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실관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등에 불리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내용이라면, 이를 가치중립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방법과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할 때 그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있다면, 이는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법령

[1]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현행 제94조 제1항 참조) / [2]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현행 제94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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