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후1669 판례

등록무효(디)

대법원 · 2018-07-20 · 선고 · 사건번호 2015후16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정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디자인보호법(2013.5.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디자인보호법(2013.5.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21조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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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디자인보호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디자인보호법 제5조

디자인보호법 제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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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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