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후1669
판례
등록무효(디)
대법원 · 2018.07.20 · 선고 · 사건번호 2015후16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정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21조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관련 근거 법령디자인보호법 제3조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관련 근거 법령디자인보호법 제5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관련 근거 법령디자인보호법 제68조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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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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