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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68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6.20, 2025.5.27, 2025.10.1>
1.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3.조약에 위반된 경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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