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의신청인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디자인등록소재지통지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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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6.20, 2025.5.27, 2025.10.1>
1.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3.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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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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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등록무효(디)
甲이 대상 물품을 ‘창틀용 프레임’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 ’의 치환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제6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무효(디)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6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디자인침해금지등
[1]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2]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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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디자인의 대상 물품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고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하는 각 등록디자인권과 지정 상품을 모두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건축용 기성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는 등록상표권 “” 및 등록상표권 “”을 甲 주식회사와 공유하고 있는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각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인터넷 기사, 기성청구서 등 거래자료, 회사 소개서, 공사지명원, 브로슈어 등에 각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표장들인 “”, “”, “”, “”, “”를 사용하여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각 등록디자인권과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며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각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출원 전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선행디자인과 콘크리트 평판부 위에 돌출된 리브의 수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각 리브에서 평판부 상면과 접하는 부분이 좌우, 양쪽 모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점, 각 리브의 상단은 너비가 높이보다 약간 긴 직사각형의 형상인 점, 리브 상단의 길이가 하단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보이는 점 등 등록디자인의 심미감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리브의 구체적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디자인이 유사한지 판단할 때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하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어 서로 유사하므로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고, ‘MIR’은 ‘Multi Inverted Rib’ 또는 ‘Multi Inverted Ribbed’의 약자로서 콘크리트 바닥판 상면에 복수 개의 리브가 돌출된 구조를 의미하는데, 丙 회사 제품들과의 관계에서도 수요자나 거래관계자가 이를 ‘Multi Inverted Rib’ 또는 ‘Mu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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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디)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고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디자인등록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이 아닌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아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유사디자인 제도의 특성 및 출원인의 귀책사유와 제3자의 신뢰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출원인이 유사한 2개의 디자인을 각각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하나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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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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