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0577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대법원 · 2017.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05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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