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2956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8.08.01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295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및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여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선행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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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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