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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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10건
전체 310건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甲이 의사인 乙에게 안내렌즈삽입수술을 받은 후 황반원공이 발생하여 시력을 상실한 사안에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乙의 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28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부담한 채무자 乙 등이 그 비용 등 부담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비용 등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한 사례 [3] 甲 은행이 乙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세 개의 난 중 하나에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고, 乙 등이 위 조항에 따른 선택 등으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사안에서, 乙 등의 비용 부담이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5] 甲 은행이 乙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세 개의 난 중 하나에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 조항으로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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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1]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으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거나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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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전부 승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정도 [5] 甲이 乙 병원에서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분만 당시 乙 병원 의료진에게 옥시토신을 사용한 유도분만으로 인하여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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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2]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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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1]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 소유로 보아야 한다. [2] 조선임야조사령이 시행된 1918. 5. 1. 이후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토지분할 시 지번 부여 방식은 본번(本番)의 임야를 분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번 다음에 ‘의 1’, ‘의 2’ 등의 부호를 붙이고 본번은 폐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만들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의 본번 다음에 ‘의 1’, ‘의 2’ 등의 부호가 붙어 있다면, 본번의 임야는 그 당시 이미 여러 필지의 임야로 분할되어 존재하고, 본번은 폐쇄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3] 甲 등의 선대인 乙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서 사정받아 丙이 상속하였던 토지가 지적공부 멸실 후 1968.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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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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