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소송법 제28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10건

전체 310건 →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8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1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