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4009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4.05.29 · 자 · 사건번호 2014마40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2] 채무자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순위로 배당받은 가압류권자 乙이 제4순위로 배당받은 甲을 상대로 실제 배당받을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甲이 구상금채권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추완항소를 하자, 甲의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丙이 보조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丙의 보조참가 신청을 불허가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71조 / [2] 민사소송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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