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동통신서비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을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의 부활충전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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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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