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오토바이배달대행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에게서 이륜자동차 1대를 임차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의뢰받은 음식점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한 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어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인 ‘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3.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6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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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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