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아541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8.04.26 · 자 · 사건번호 2018아5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38조, 제59조,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9조 제9호 (나)목, 제121조 제2항 / [2] 헌법 제11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9호 (나)목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1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9조 · 근로소득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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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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