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9215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8.07.20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92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어떤 사업자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
본문
관련 법령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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