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설치·관리와 그에 따른 관련 사업 등을 하는 甲 공사가 건설사들과 연차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기간을 일수로 특정한 다음 공사 휴지기간을 정하여 이를 계약기간에서 제외시키고 그 기간 중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휴지기간을 정하여 그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甲 공사에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공사도급계약 거래조건을 설정한 甲 공사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위 처분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甲 공사가 부당하게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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