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4423 판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 2017.12.05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44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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